'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사형제 폐지해야
- Posted at 2010/05/04 15:19
- Filed under 시사
내가 사형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데드맨워킹’이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 하더라도 신(神)이 아닌 이상 국가와 법률의 힘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삼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6일에 ‘사형제도 긴급토론회-헌법재판소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국제엠네스티 지부, 다산인권센터,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 등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중계합니다.
여는 말 : 후안 레냐 스페인 주한대사
주제 1 : 허일태 동아대 교수
헌법 제110조 4항의 사형은 군사재판에서의 문제이다. 일반 국민에 대한 형벌 문제로서의 사형과는 그 헌법적 차원이 다름에도 헌재는 이 규정으로 사형제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들었다. 헌법의 하위법에 불과한 형법에서 사형을 형벌로 두고 있어 헌법은 비상사태하의 군사재판에서 그 하위법에 근거하여 사형선고를 할 경우 단심으로 확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는 헌법상 본질적 권리 침해이며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에 모순된다. 이제라도 국회 차원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하루빨리 사형제를 폐지하라.
권위적 정권일수록 사형 선고 건수가 많고 집행은 신속하며 가족 등 관련자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사형집행 재개에 앞서 사형에 대한 제도적 유예조치(모라토리움)를 최소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와 사회가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주제 3 : 홍원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억제설에 유리한 연구결과가 방법론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일반예방이 아니라면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함에 있어 먼저 현대적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사형제도의 본질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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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바라본 앰네스티와 인권(5월 2주)
Tracked from Amnesty HumanLog (Beta) 2010/05/07 13:52 Delete여러분 안녕하세요 ^^ 5월 한달은 참 행사가 많은 달인데요. 특히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 두고,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건 어떨까요? 기쁨과 감사는 표현 할수록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 자,그럼 5월 둘째 주 한 주동안 블로고스피어내에서는 어떠한 인권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2010년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7일까지 블로그 포스팅들입니다. * 국내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