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미네르바 신원파악에 대한 단상
- Posted at 2008/11/15 12:28
- Filed under IT 과학
첫째. 정보 당국의 불법행위?
과연 정보 당국이 미네르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아이피 추적이나 아이디 확인을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미네르바의 경우 이런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영장 발급이라는 적법 절차 없이 신원 확인이 있었다면 정보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이 정보 당국은 누가 수사해야 하지?
둘째, 영장 발급이 가능한 사안인가?
설령 영장 발급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 해도 과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것, 일부 잘못된 자료 제시와 빗나간 경제 예측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이렇게 영장 발급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혹시 '경제대통령'이란 칭호를 미네르바에 빼앗긴 이명박 대통령의 질투심이 빚은 괘씸죄?
아무튼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오보를 내면 바로 영장 발급하고 압수 수색 들어가야 되겠다.
셋째, 친절한 정보기관?
정보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정확한 통계 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 봤다”고 한다. 바로 이런게 MB 정부식 대국민 소통 방법인가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 기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익명의 네티즌 개인에게까지 정부 자료를 전해줄 만큼 세심한 배려와 친절 의식을 갖추게 됐건지 통 모를 일이다. 민경배 Cyber Is
PS. 프레시안 관련 기사 참조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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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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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인재 스카웃 차원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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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인재 스카웃"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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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으니 영장 발급은 어렵고...그냥 불법으로 개인정보 확인해봤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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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시절의 인권침해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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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국가에서 입닥치라면 닥쳐야 되는 세상입니다.
정보기관에서 한 개인의 신상을 조사한다?
그것도 인터넷 논객의 주장을 가지고... 국보법 위반도 아닌데?
나참,....-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데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런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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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보다 더한 시대가 도래하는군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언제쯤 따사로운 햇볕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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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경제의 중심축이 "이미지와 상상력"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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